자동차세 체납자 강력한 체납처분활동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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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체납자 강력한 체납처분활동 실시
  • 오경숙 기자
  • 승인 2012.11.22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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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액 중 자동차세 체납액 총 31억5천1백만원

안동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2012년 11월 현재 97억6천6백만원으로 자동차 관련 체납액이 전체의 32%인 31억5천1백만원에 이른다. 이처럼 자동차세 체납액이 전체 지방세 체납액 중 상당부분을 차지함에 안동시가 지난 11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읍면동 합동단속반(27명)을 편성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활동을 벌였다.

▲ 안동시청

그 결과 번호판이 영치된 체납 차량은 총 123대, 체납액은 1억563만원으로 이 가운데 2,358만원을 징수했다.

그 동안 안동시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자에 대한 공공기록정보등록(신용불량자 등록), 신용카드매출채권압류, 예금(급여)압류, 부동산 공매처분, 부동산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경기침체 및 납세자의 담세력 약화 등의 사유로 체납액이 줄지 않는 실정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차량영상인식 시스템이 내장된 체납차량 단속 전용차량과 읍면동 합동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여 가장 효과적인 번호판영치 및 강제견인 공매 등의 활동을 사전 예고 없이 수시로 진행하여 체납세를 최소화하고 납세자가 세금을 스스로 납부하는 분위기를 조성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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