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S 국민 안심서비스 시행! 이젠 안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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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S 국민 안심서비스 시행! 이젠 안심하세요
  • 조용현 기자
  • 승인 2012.12.31 14: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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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상황시 112 버튼 누르면 위기 알림 또는 위치 정보 제공

기존 서울·경기 등 7개 광역시·도에서만 시행되어 오던 SOS 국민 안심서비스가 2013년 1월 1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며 미성년자나 여성들도 가입할 수 있게 됐다.

SOS 국민 안심서비스란 범죄에 취약한 어린이, 여성이 위기 상황에서 범인 몰래 휴대폰을 이용해서 말없이 신고 하면, 경찰서로 신고자의 위치를 전송해 즉시 출동 구조하는 서비스다.

이는 이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통신기에 따라 원터치 SOS(스마트폰), 112 긴급신고 앱, U-안심(전용단말기) 서비스로 이뤄진다.

SOS 국민 안심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미성년자나 여성은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파출소) 등을 방문 신청하거나 112앱 다운로드 후 가입 또는 U-안심서비스에 접속 후 가입하면 된다.

▲ SOS 국민안심 서비스(이미지제공=행정안전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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