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시행으로 건축물 석면조사 2014년까지 조기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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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시행으로 건축물 석면조사 2014년까지 조기완료
  • 오경숙 기자
  • 승인 2013.02.0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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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물, 다중이용시설 및 학교, 보육시설 등 322개소

안동시는 지난해 4월 29일부터 석면안전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공건물 및 다중이용시설, 학교, 보육시설 등을 대상으로 석면실태조사를 2014년까지 조기에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석면실태조사는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안동소재 322개소(공공건물112, 다중이용시설 및 학교 116, 보육시설 94개소)가 조사대상이다.

안동시는 석면안전관리법에 의거 2015년까지 조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2014년까지 단축해 석면실태를 조기에 파악하고 체계적인 관리에 나서 석면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조사결과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석면건축자제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등급에 따라 제거, 보수 및 친환경자재로 바꾸도록 권장하고, 건축물석면조사를 지정기한 내 조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 안동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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