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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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화
  • 조용현 기자
  • 승인 2013.02.12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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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소방서, 안내문 직접 전달하는 등 개정법 알리기에 나서

안동소방서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공포되어 오는 2월 23일부터 모든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오는 2월 23일부터 신규로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려는 영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 후 영업을 시작해야 하며, 기존 다중이용업소를 운영 중인 영업주는 시행 후 6개월 이내(8월 22일까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적용대상은 법규에 해당하는 22개 업종으로 영업장 면적 150㎡ 미만인 5개 업종(휴게·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경우는 2015년 2월 23일부터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 안동소방서 대원들이 관내 업소에 안내문을 직접 전달하는 등 개정법 알리기에 나선다

안동소방서는 영업주들이 미가입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에 대해 관내 668개소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문을 직접 전달할 계획이다.

안동소방서 관계자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미가입한 영업주와 보험가입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보험회사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업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으며, “화재배상책임보험의 의무가입은 다중이용업소 화재발생 시 영업주의 자력 배상 능력을 확보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임을 꼭 알아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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