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전면 해제'... 오는 7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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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전면 해제'... 오는 7일부터 적용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1.06.0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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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위반 시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안동=안동뉴스]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적용된 안동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오는 7일 0시부터 전면 해제된다.

4일 권영세 안동시장은 시청 청백실에서 코로나19 브리핑을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 집합금지 조치는 확진자 감소에 상당한 효과를 발휘했으나 지역 경제는 영업손실, 폐업, 일자리 감소 등 유례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같이 발표했다. 

권 시장에 따르면 시는 최근 3개월간의 확진자 현황과 5월 주간 확진자 수 등을 면밀히 검토해 경북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의한 결과,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계획을 최종 승인 받았다.

이에 따라 우선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해제된다. 다만, 300인 이상의 대면 행사는 시 관할 부서에 사전 신고를 거쳐야 한다.

유흥시설은 기존 8㎡당 1명에서 6㎡당 1명 입장으로 완화된다. 식당과 카페는 테이블 간 간격을 1m 이상 거리를 둬야 하며, 노래 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오락실, 멀티방은 6㎡당 1명으로 수용인원 기준이 변경된다.

또 결혼식장, 장례식장은 기존 시설 전체에 대해 6㎡당 1명이었으나 이제는 홀과 빈소별 4㎡당 1명으로 기준이 변경된다. 영화관, 공연장, PC방은 기존의 좌석 한 칸 띄우기 기준을 폐지해 전석 입장 가능해진다. 종교시설은 기존 30%이하 인원으로 제한했으나, 앞으로 50% 이하 인원으로 완화된다. 다만,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과 식사, 성가대 등은 기존과 같이 금지된다.

이와 더불어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모든 시설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1차 위반 시 과태료 부과와 이와 별개로 바로 운영중단 10일 등의 강경 조치가 취해진다. 더불어 감염자 발생으로 방역관리 강화가 필요 시에는 즉각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조치도 취할 방침이다.

권 시장은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를 이번에 해제함으로써 지역 경제에 숨통이 트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에게 희망의 단초가 되길 고대한다"면서 "그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언제 어디서나 개인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등 일상생활 속 개인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 브리핑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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