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내년부터 농민수당 지급... 연간 100만 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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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내년부터 농민수당 지급... 연간 100만 원 이내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1.10.2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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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농가 대상
▲안동시농민회가 지난 18일 안동시청 앞에서 안동시의 농어민기본소득 지급조례 제정을 촉구했다.(사진 권기상 기자. 2021.10.18)
▲안동시농민회가 지난 18일 안동시청 앞에서 안동시의 농어민기본소득 지급조례 제정을 촉구했다.(사진 권기상 기자. 2021.10.18)

[안동=안동뉴스] 오는 2022년부터 안동에서도 농가를 대상으로 연간 최고 100만 원의 농어민수당이 지역상품권으로 지급될 전망이다. 경북도가 내년부터 지원하는 농민수당 60만 원을 포함해서다.

지난 21일 안동시의회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안동시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안」 등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안동시 관내의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에게 농민수당이 지급된다. 단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일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로써 안동시 전체 농가 약 2만 호 중 약 1만7천 호가 지원을 받을 것으로 파악되며 이에 따른 예산은 약 180억 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그동안 조례 제정을 촉구해 왔던 안동시 17개 농업인단체협의회 탁호균 사무처장은 "도농복합도시의 특성상 농가소득이 안정돼야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며 "일부에서 제기하는 형평성 문제는 상인연합회 등과 원만한 협의를 마치기도 했다. 타 지자체에 비해 늦은 감은 있지만 환영한다."고 반겼다.

한편 이번 조례 제정 과정에는 지역 농민단체들과 안동시의회 농촌사랑연구회가 협력해 역할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농촌사랑연구회는 지난해 11월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농업경영지지체계 개선방안’이라는 과제로 연구용역과 농민수당 지원 입법 토론회를 열었으며, 지난 4월에는 ‘안동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입법 최종 토론회’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지난해 입법 토론회에서 허헌증 (재)지역재단 상임이사는 "안동시 관내 농가는 전체 가구수의 17% 정도이며, 농업경영체 기준 농민수당 지급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약 300억 원에 260여 명의 지역고용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농민수당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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