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백현 의원,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 결사반대”... 5분 발언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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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백현 의원,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 결사반대”... 5분 발언 제안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1.12.22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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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검토와 절차의 적법성을 심도 있게 논의해 주길
▲사진 안동시의회 제공. 2021.12.22
▲사진 안동시의회 제공. 2021.12.22

[안동=안동뉴스] 김백현 의원(풍산·풍천·일직·남후) 이 지난 21일 열린 안동시의회 제230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청정지역에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 결사반대’란 주제로 정책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청정지역인 풍산읍 신양리가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으로 오염될 위기에 처해있다”며 “의료폐기물 소각 시 발생되는 오염물질로 인근지역 농산물이 가치 하락과 생산력 감소를 넘어 주민 생존권까지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풍산읍 신양리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건립에 관한 사업계획서가 대구지방환경청 측으로부터 적정하다는 통보를 받으면서 해당 폐기물처리업체는 안동시로 허가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 2019년 9월 안동 5개 마을과 예천 4개 마을 주민 200여명이 ‘신양리 의료폐기물소각장저지대책위원회’를 결성, 소각장 건립 반대 결의대회를 지속적으로 펼치는 등 시민 생존권 보장을 꾸준히 촉구해 왔다.

김 의원도 안동시의회 의료폐기물소각장건립반대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풍산읍 신양리 비상대책위원회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는 등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 저지에 적극 나서고 있다.

김 의원은 “후손들에게 아름답고 깨끗한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서 공공의 이익을 외면한 채 개인의 영달과 이익추구에 눈이 먼 기업을 상대로 안동시 행정이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금산군의 판례 등을 예로 들며 “타 시군의 사례를 면밀하게 분석해 관련부서의 법률검토와 절차의 적법성을 심도 있게 논의해 주길 바란다”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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