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민원 '속출'... 시, 접수 방법 완화로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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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민원 '속출'... 시, 접수 방법 완화로 진화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2.05.07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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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확인서 발급에 어려움 호소... 세무서 확인작업으로 지원금 지급시기 늦춰
▲안동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화면 캡처.2022.05.07
▲안동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화면 캡처.2022.05.07

[안동=안동뉴스] 지난 2일부터 접수하고 있는 안동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에 민원이 급증하자 시가 진화에 나섰다.

시는 지난달 28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재난지원금 지원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접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청 서류 중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확인서가 문제가 됐다. 공인인증서 발급과 등록, 재무제표 제출 등 컴퓨터와 세무업무가 익숙하지 않는 사업자들은 시청 홈페이지 등에 불만을 토로하고 나섰다.

이에 시는 지난 6일부터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이 어려운 신청자는 관련서류를 제외해도 접수를 받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기존 시스템에서는 관련 서류를 등록하지 않으면 신청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를 가능하게 바꾸었다. 소상공인 확인작업은 시가 세무서와 연동해 대상 유·무를 판단하기로 했다. 다만 확인작업시간이 필요함으로 재난지원금 지급시기가 관련서류를 접수한 신청인보다 늦어진다.

시 담당자는 "소상공인 기준이 업종·매출액 등으로 법마다 달라서 확인이 필요하다"며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접수를 더 용이하게 만들고 오는 23일부터 시청 대동관 지하 1층에서는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받는다."고 전했다.

한편 안동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영업시간제한 업종 소상공인에 100만 원, 그외 업종 소상공인과 노점상에게 50만 원이 지원된다. 단, 영업시간제한 업종은 2021년 12월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장으로 지난 18일 이전 개업해 현재까지 영업중인 사업장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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