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변의 시사풍경] 일본 여행의 현황과 입국 시 주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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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변의 시사풍경] 일본 여행의 현황과 입국 시 주의점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3.08.04 1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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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안형진
▲안형진 변호사.
▲안형진 변호사.

코로나 사태로 인해 위축되었던 해외 여행이 급증하고 있다. 3년 전 대비 20% 하락한 기록적 엔저 현상(100엔=900원)과 국내 관광 고물가로 인해서 일본이 특히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한다.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일본 여행시 어떠한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지난 31일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일본을 찾은 한국인은 312만 9,000명으로 한국을 찾은 일본인 86만 2,000명의 3.6배다. 단순 비율도 그렇지만 일본의 인구가 우리의 2배인 1억 2,000만명임을 고려하면 동일 인구당 방문 비율은 7배 정도 차이가 난다. 

한편 방일 한국인은 코로나 전인 2019년 상반기 386만 3,000명 대비 81.0%까지, 같은 기간 방한 일본인은 2019년 상반기 165만 4,000명 대비 52.1%까지 회복하였다. 일본 방문객 중 한국인은 전체의 29.2%를 차지해 1위이고, 한국 방문객 중 일본인도 1위인 19.5%로서 두 나라가 관광적인 측면에서도 밀접한 관계를 회복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일본 입국시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 우선 특히 금 소재 물품의 반입에 관한 문제가 요사이 주목받고 있다. 일본 관세 당국은 귀금속 밀수 대책을 강화하여 입국항 세관에서의 금제품 반입에 대한 심사를 엄격히 시행하고 있는바, 최근 우리 국민이 일본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겪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외교부는 일본 여행 시 금제품의 착용을 자제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의 경우 순도와 중량, 착용 여부와 관계없이 금제품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휴대품·별송품 신고서」에 해당 물품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여,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면세범위(20만엔)를 넘는 경우 해당 물품에 소비세까지 과세된다. 

만일 금제품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할 시, 형사 처벌되고 물품 압수까지 될 수 있다. 또한 순도 90% 이상인 금제품의 중량이 1kg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관에 「지불수단 등의 휴대 수출・수입신고서」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이렇듯 신고 절차나 내용이 복잡하니 괜히 금붙이 가지고 갔다가 곤욕을 치르느니 아예 가지고 가지 않는 게 권장된다.
 
또한 육포 등을 반입하는 것도 금지된다. 대부분 국가는 입국 시 농축산물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고기류의 경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의 위험이 있고, 과일·쌀 등 곡물의 경우 곤충이 유입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 육류와 육포·햄·소시지·고기만두 등 육가공품, 껍데기를 포함한 달걀, 유제품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300만엔(약 2,69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코로나 방역 완화 이후 우리나라 국민의 일본 방문이 급증하고 있다. 간혹 생기는 일이지만, 금 제품이나 육포 등 관련해서 세관에서 신체 수색을 당하거나 여권을 뺏기고 머무르게 되면 그 순간 일행과 가족 전체가 지옥 같은 경험을 하게 된다. 

안전한 게 결국 제일 빠르고, 편하다. 일본 여행 갈 때에는 금붙이, 육포, 라면스프(고기 포함) 등 세관 통과시 장애 발생 가능 물품은 아예 지참하지 않는 것이 즐겁고 안전한 여행을 위해서 좋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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