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生生법률[26]... 최저임금 제도에 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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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生生법률[26]... 최저임금 제도에 관한 설명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3.08.11 16: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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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문 안형진 변호사
▲안형진 변호사.
▲안형진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안형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저임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2022년 대비 5.0% 인상된 9,620원이고, 내년은 올해보다 2.5% 인상된 9,860원으로써, 월급으로는 올해는 2백만1만580원이고, 내년은 2백만6만740원입니다.

최저임금은 단시간 아르바이트, 단기간 근무, 계약직 등을 묻지 않고, 지급하여야 하며 5인 미만 사업장도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설사 계약을 체결할 당시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하기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을 한 경우에도 이 부분은 무효이고,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사용자가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법은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이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기 위하여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기간이 단기이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할 수 없습니다. 

둘째, 단순노무업무의 경우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순노무업무의 경우 수습기간이 필요하지 않은 정도로 단순한 노무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처음부터 지급하도록 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단순노무업무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단순노무직종 근로자 지정 고시”에 따라서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음식 서비스 종사원 즉, 음식업소에서 고객에게 메뉴를 제시하고 음식을 주문받아 제공하는 자(연회 웨이터 및 웨이트리스, 정식식당 웨이터 및 웨이트리스 등), 기타 음식 서비스 종사원은 대분류 4에 해당하여 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 반면 패스트푸드점에서 햄버거를 굽거나 용기에 담는 등 단순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자를 일컫는 패스트푸드준비원은 대분류 9에 해당하여 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합니다.

수습기간 적용 직종인지 여부, 최저임금 미지급을 두고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계약 체결 전 노동부 등에 충분히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계약을 진행하여 불필요한 행정, 민사, 형사적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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