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변의 시사풍경] 묻지마 범죄,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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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변의 시사풍경] 묻지마 범죄,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3.08.18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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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안형진
▲안형진 변호사.
▲안형진 변호사.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묻지마식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해서 온 나라가 비탄과 충격, 공포에 빠져 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 사형 집행 등 처벌을 강화하려는 여러 흐름들이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다.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조모 씨 사례를 중심으로 몇 가지를 살펴본다.

우선 소년법에 대하여 알아볼 필요가 있다. 소년법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소년으로 규정하고(제2조),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제1조에서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조치로는 동법 제32조 각 호에서 명시하고 있는 10가지의 조치 즉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소년원 송치(1개월, 단기 및 장기) 중 법관이 선택하게 되어 있다.

보도에 따르면 위 조 모 씨의 경우 소년부 송치 전력 14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품행의 교정이 전혀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 흉폭한 범죄로 나아가고 말았다. 현재 소년범 교화 시스템의 구멍을 보여준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년범 외에도 3건의 전과가 있는데, 이 때에도 묻지마식 폭력적 성향이 노출된다. 법률신문 보도에 따르면, 조 모씨는 13년 전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폭행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고 한다. 2010년 신림동에 있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A 씨 발을 밟아 말다툼을 벌였고, 때마침 술집에 들어온 B 씨를 A 씨의 일행으로 착각해 B 씨와도 싸움이 붙은 것인데, 조 씨는 왜 시비가 붙었는지 묻는 C 씨에게 "말 싸가지 없게 하네"라며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쳤다는 것이 범죄 사실의 요지이다.

수사나 판결 절차에서 사이코패스적 성향 또는 강한 범죄 성향을 발견할 경우 이에 맞는 정신과적, 교정적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할 필요가 있는데, 현행 수사나 재판 절차 및 수감 절차에 이러한 특이 성향을 세밀히 조사하고 발견해 낼 선별 및 교정에 관한 제도는 사실상 없다는 점이 재확인된 것이다.

묻지마식 흉기 난동의 경우 순간적인 분노보다는 청소년 시절부터 내재된 사이코패스적 성향, 범죄 성향이 점점 강해져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소년범, 초범 시절에 이러한 성향에 대하여 의심이 든다면 수사기관 내지 법원에서 이에 대한 감정을 의무적으로 진행하게 하고, 만일 위험군으로 분류된다면 단순히 징역형 등을 선고할 것이 아니라 이에 맞는 정신과적 치료 프로그램을 통해서 개인을 교화하고, 사회적 위험성도 낮추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지금까지는 행형에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여론이 많아서 정부도 미온적이었지만, 이제 사회적 공감대가 생긴 만큼 정치권과 정부도 이에 적극 호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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