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生生법률[32]... 교회 전도사의 근로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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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生生법률[32]... 교회 전도사의 근로자성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3.10.06 1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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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문 안형진 변호사
▲안형진 변호사.
▲안형진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안형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교회에서 일하는 전도사가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대법원 판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이유는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적용돼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경우 형사처벌 되는 등 노동 제공자에 대한 보호가 한층 더 두텁기 때문입니다.

이번 대법원 사안은 교회 담임목사가 지난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전도사의 임금 7995만 원과 퇴직금 1758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쟁점은 전도사가 과연 근로자인가 여부였습니다.

1심은 근로자임을 부인하여 무죄를 선고한 반면 항소심 2심은 “담임목사가 전도사를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점” 및 "담임목사와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근로조건이나 급여의 수준에 관하여 서면을 작성한 바도 없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지만, 이는 사용자인 A 씨가 경제적·종교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서면을 작성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라는 점을 근거로 들며 전도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였고, 대법원은 위 사건의 전도사를 근로자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습니다.

위 판결은 교회에 봉사하는 전도사의 경우 근로계약서가 없고, 고용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성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고, 향후 임금 및 퇴직금 지급에 있어 종교계는 이 판결이 반영된 대처를 하여 불필요한 민형사상 분쟁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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