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生生법률[29]... 민사상 정당한 권한 있어도 함부로 몰아내면 형사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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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生生법률[29]... 민사상 정당한 권한 있어도 함부로 몰아내면 형사처벌 대상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3.09.08 1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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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문 안형진 변호사
▲안형진 변호사.
▲안형진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안형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권원이 있는 부동산을 타인이 불법으로 점유하는 경우 해결 방법에 대하여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도5940 판결)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사안은 서울의 대형 상가건물 건설 현장에 대한 관리권에 관하여 분쟁 중이던 A 씨가 이 건물을 불법 점유하자 A 씨에 대하여 점유반환을 청구할 정당한 권원이 있던 B씨가 용역 직원을 동원해 A 씨를 쫓아냈는데, 검사는 B 씨를 건조물 침입과 업무 방해 혐의로 기소하였던 것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건물에 대하여 본인은 민사상 B 씨에 대하여 점유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정당한 권원이 있는 점, B 씨가 불법하게 점유를 시작한 점 등을 들어서 건조물 침입은 아니었고, B 씨의 업무 또한 법이 보호하는 정당한 업무가 아닌 점을 들어 무죄를 주장하였고, 대법원까지 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건조물침입죄는 관리자가 건조물을 관리할 법률상 정당한 권한이 있는지는 범죄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다", "불법점유라도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에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했다. 

또한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되는 '업무'란 반드시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다", "업무 개시나 수행에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의 반사회성을 띠는 데 이르는 상황이 아니면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민사상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하여도 사람을 동원하는 등 자력구제를 통해 권리 실현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고, 만일 그러한 경우 건조물 침입, 업무 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이 경우 다소의 시간이 걸리더라도 민사상 재판과 집행 절차에 따라 권리 실현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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