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선관위, 유사 선거사무소 설치 혐의 11명 고발... 김형동 예비후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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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선관위, 유사 선거사무소 설치 혐의 11명 고발... 김형동 예비후보 관련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4.03.19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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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기관 설치·이용한 것과 전화 및 SNS 홍보 인력 동원 활동
▲안동예천 선거구 김형동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전경.(사진 안동뉴스DB)
▲안동예천 선거구 김형동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전경.(사진 안동뉴스DB)

[안동=안동뉴스] 지난 18일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안동시 예천군 선거구 김형동 예비후보와 관련해 유사 선거사무소 설치 등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관련자 11명을 경북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날 안동시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의 주된 혐의는 신고된 선거사무소 외 장소에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유사기관을 설치·이용한 것과 해당 장소에서 전화 및 SNS 홍보 인력 등이 김 예비후보를 지지·호소하는 등의 활동을 한 것으로 전했다.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은 ‘누구든지 제61조제1항·제2항에 따른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 외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후원회·연구소·상담소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55조 제1항 제13호에서는 이를 위반해 ‘유사기관을 설립·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예방·단속활동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며 "선거 참여자들의 공직선거법 등 준수와 유권자의 적극적인 위반행위 신고를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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