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하회마을 '전동차 운행' 제한된다... 임시 차단기 설치
상태바
안동 하회마을 '전동차 운행' 제한된다... 임시 차단기 설치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1.06.01 13: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화재청, 전동차 관련 인적·물적 사고 대응 다양한 대책 추진
▲안동경찰서 경찰이 전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의 무면허와 음주 여부를 단속하는 장면.
▲안동경찰서 경찰이 전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의 무면허와 음주 여부를 단속하는 장면.

[안동=안동뉴스] 지난 수년간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랐던 하회마을 내 전동차 운행이 제한될 전망이다.

1일 문화재청은 안동시가 요청한 유네스코 세계유산 하회마을의 입구 차단기 설치와 관련해 문화재위원회가 조건부 승인을 했다며 전동차 관련 인적·물적 사고를 막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하회마을 내 전동차 출입을 제한하기 위해 임시 차단시설을 설치하고 마을 내 문화재안전요원 순찰을 강화한다. 또 마을 내 무분별한 전동차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회마을 차량관제시스템을 올해 내로 설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는 마을과 주민의 수용능력을 고려해 관광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세계유산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 나간다.

또 같은 법에 따라 매년 유산의 보존·관리 실태를 정기 점검하고 문제 발생 시 즉각적인 후속 조치를 하는 등 세계유산으로의 하회마을 관리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안동시 담당자는 "문화재청에 신청한 현상변경허가신청이 받아 들여져 오는 10월까지 차량관제시스템을 설치하고 안전요원들의 순찰도 강화해 관광객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하회마을에는 지난 2015년부터 운행돼 온 전동차가 현재 6개 업체, 160여 대에 이르며, 이로 인한  불법 농지 점용과 잦은 사고 등으로 관계 당국의 조치가 요구돼 왔다.

지난 29일 오전에는 전동차를 운행하던 관광객이 문화재청이 주관해 온 중국인 관광객 2명과 해설사 1명을 치여 다치게 하고, 기념품판매점 가판대를 부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4월에는 화물차가 보물 제414호인 충효당 기와지붕과 건물 일부를 파손하는 사고도 발생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