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예안면 도목리 산불가해자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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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예안면 도목리 산불가해자 사법처리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1.11.23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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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발생 가해자와 산림인접지역 각종 소각행위자 엄정조치
▲지난 17일 오후 3시 55분경 예안면 도목리 산64-1번지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 현장.(사진 안동소방서 제공)
▲지난 17일 오후 3시 55분경 예안면 도목리 산64-1번지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 현장.(사진 안동소방서 제공)

[안동=안동뉴스] 안동시는 지난 17일 오후 3시 55분경 예안면 도목리 산64-1번지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의 가해자 남 모 씨(75세)를 현장에서 붙잡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산불발생 원인은 집 뒤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다 공교롭게 불어오는 바람에 의해 인근 야산으로 불씨가 번지면서 발생했다.

이 산불로 산림 약 0.04ha가 소실됐으며, 현장조사를 통해 정확한 피해면적을 확정하고 가해자 조사를 마치는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안동시는 산림인접지역에서의 각종 소각행위 19건을 단속해 총 45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내년 봄철산불조심기간이 끝나는 2022년 5월말까지 산림인접지역 100m이내 각종 소각행위는 물론, 특히 산불감시원 퇴근이후 야간 소각행위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기본 과태료 부과 금액의 1/2범위 내에서 가중하여 부과하는 등 강력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기후변화로 인해 산불이 점점 대형화 추세에 있어 산불예방이 어느 때 보다 절실한 때이므로 시민 여러분들께서 경각심을 가지고 산불예방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부탁 드린다.”고 간곡히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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