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소진자 시술비 지원 횟수 총합계 5회까지
[안동=안동뉴스] 올해부터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사업의 대상과 지원 금액이 확대되면서 난임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6일 시에 따르면 아이를 원하는 모든 난임부부에게는 소득에 상관없이 난임부부시술비 지원횟수와 금액이 확대된다.
부부 모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안동시에 거주한 사람으로서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자에 대한 소득기준 제한을 폐지하고, 정부지원 적용 횟수 종료자에게도 지원 횟수 총합계 5회까지 시 예산으로 시술비가 지원된다.
난임부부 지원 외에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금, 첫만남바우처 이용권, 출생축하금, 출산장려금, 셋째아이상 출생아와 입양아 건강보험료 납부, 육아용품 대여 등 다양한 시책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안동시 담당자는 “이번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로 아이를 갖기 원하는 난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아이를 원하는 가정의 행복하고 건강한 임신,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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