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옥동 유흥가 살인사건, '국민참여재판’ 회부... 오는 17~18일 이틀동안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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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옥동 유흥가 살인사건, '국민참여재판’ 회부... 오는 17~18일 이틀동안 진행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3.01.0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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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안동뉴스] 지난해 7월 4일 새벽 안동시 옥동의 유흥가 한 노상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다.

9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1)에 대해 오늘 17일과 18일 양일간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 씨의 사건은 이날 오전 0시 50분경 포항에서 안동으로 놀러 온 B(23)씨 등 7명이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A 씨와 시비가 붙은 것이 발단이 됐다. 

시비는 몸싸움으로 번지면서 A 씨는 B 씨 일행에게 인근 공원으로 끌려가 수차례 집단 폭행을 당했다. 이에 A 씨는 편의점에서 공업용 커터칼을 구입해 B 씨의 목을 향해 휘둘러 사망케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판에서는 피의자가 주장하는 정당방어냐, 과잉방어냐를 두고 다툼이 있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해 10월 7일 대구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A 씨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자청해 열리게 됐다.

재판은 심문할 증인이 7명이어서 이틀간 진행되며 배심원은 9명이다.

한편 국민참여재판은 무작위로 선정된 국민이 형사재판에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 참여해 평의 하는 제도이다. 재판부가 평결을 따라야 하는 의무는 없지만, 선고에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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