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농기계 임대·배송 ‘감면기간 연장’... 모두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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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농기계 임대·배송 ‘감면기간 연장’... 모두 50% 감면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3.01.2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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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임대·배송 서비스, 365일 전화 한 통화로 가능
▲안동시의 농기계임대료 감면 사업이 6개월 연장된다.(사진 안동시청 제공.2023.01.29)
▲안동시의 농기계임대료 감면 사업이 6개월 연장된다.(사진 안동시청 제공.2023.01.29)

[안동=안동뉴스] 농업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이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된다.

29일 안동시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수년간 이어진 코로나-19와 농촌의 일손 부족, 인건비 상승과 농산물 소비의 위축 등 다중고를 겪고 있는 농가의 경영비 절감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 위해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감면 기종은 146종 641대 임대 농기계 전 기종을 기존 임대료의 50%를 감면해 주며,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4,920건 1억1천7백만 원의 임대료를 감면해 주었다.

가장 많이 이용되는 트랙터 40마력 기종의 경우 56,000원에서 28,000으로 감면되고, 이를 포함한 641대의 농기계가 기종별 임대료는 상이하나 모두 50% 감면된다.

시는 농기계 임대 배송 사업을 지속 확대해 오고 있다, 2022년도 농기계 임대 실적은 1만1,083농가 1만5,002일로 2021년 대비 일수 8.53% 증가했다. 

또한, 농기계 임대가 어려운 오지마을 및 고령농업인을 위해 농업기계 운송서비스를 전년(708회 실시) 대비 54% 증가한 총 1,067회 실시해 지역 농업인들에게 높은 호응을 얻었다.

특히, 2022년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결과에서 전국 143객 시·군 중 12위로 선정되었고, 2022년도 국비사업 6억 원과 시 자체사업 12억 원 등 총 18억 원으로 신기종 농기계를 136대 구입하고, 시 자체 예산 4억5천만 원으로 배송차량 5대를 구입해 농업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했다.

시는 임대료 감면으로 인한 농기계 임대와 운송서비스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작업 예정일 전에 미리 예약하기를 권장하고 있다.

권기창 시장은 “농민들이 살맛 나는 농업 환경을 조성하고자 임대료 감면을 시행하니 농기계 임대와 운송서비스를 많이 이용해 도움 받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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