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제발 속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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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제발 속지 마세요!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3.03.06 1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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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경찰서 용상파출소 이동식 경감

“기존 대출보다 훨씬 저렴한 이자로 대출해주겠다”며 기존 대출금 상환을 요구해 현금을 갈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엄마, 아빠! 휴대폰 액정이 깨졌는데 신분증 사진 보내줘”라고 한 후 개인정보를 이용 현금을 인출하는 메신저 사기.

“택배주소 조회, 교통범칙금 조회, 건강검진결과 확인, 해외결제 확인 등”문자를 보내 개인정보를 이용 현금을 인출하는 스미싱 사기.

위 사례는 최근 경북지역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사기 사건으로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수법과 피해를 예방해 보고자 한다.

보이스피싱이란 ‘음성(voice)+개인정보(private data)+낚시(fishing)를 합성한 신조어로서 금융 분야에서 속임수나 거짓말로 타인의 재산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특수 사기범죄의 하나이다.

보이스피싱은 지난 2000년대 초반에 대만에서 시작돼 이후 중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 등 주로 아시아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특히 사기범 혼자서 저지르는 단독 범죄가 아니라 본부와 콜센터, 인출 팀, 환전·송금 팀, 계좌모집 팀 등의 네트워크를 이루어 움직이는 조직·지능형 범죄다.

초기에는 금융 지식이 부족하거나 정보력이 취약한 계층에서 많은 피해를 입었으나, 사기 수법이 날로 진화하면서 연령, 직업, 계층과 상관없이 광범위하게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사기범이 미리 확보한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언급하거나 정보 유출, 해킹사고 등 사회적 이슈를 내세우며 치밀하게 접근하기 때문에 피싱 사기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소셜네트워크(SNS)의 발달과 더불어 사기 과정이 보이스피싱과 유사하나 전화 대신 메신저를 이용해 피해자를 속이는 메신저 피싱도 나타났다. 

메신저 피싱이란 다른 사람의 인터넷 메신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로그인 한 후, 이미 등록되어 있던 가족, 친구 등 지인에게 1:1 대화 또는 쪽지 등을 보내 치료비, 교통사고 합의금 등 긴급 자금을 요청하고 이에 피해자가 속아 송금하면 이를 가로채는 사기 수법을 말한다.

스미싱은 문자 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2012년도에 국내에 처음 등장한 신종 금융사기다. 그 수법은 문자 메시지를 이용하여 악성 앱이나 악성코드를 유대전화에 유포한 후 휴대전화 소액결제 관련 정보를 가로챈 후 게임사이트에서 아이템 구매 등을 하여 소액결제 피해를 입히는 수법이다.

이렇게 다양한 수법의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①먼저 받은 고금리 대출을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올라 저금리 대출이 가능 하다는 말은 100% 보이스피싱,

②전화로 정부기관이라며 자금 이체를 요구하면 일단 의심,

③출처 불명 또는 금융기관 주소와 다른 주소로 발송된 이메일 즉시 삭제,

④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문자 메시지의 인터넷주소 클릭 금지,

⑤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하거나 통신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소액 결제를 원천적 차단하거나 결제 금액 제한,

⑥가족 등 사칭 신분증 사진을 요구하면 반드시 본인여부 확인,

⑦현금을 이체했다면 사기범이 예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신속하게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으로 전화를 해서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이지 않는 사기범의 달콤한 유혹이나 가족과 지인을 사칭한 메신저에 이젠 더 이상 속지 말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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