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生生법률[19]... 단순 폭행 사건에서의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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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生生법률[19]... 단순 폭행 사건에서의 대응 방법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3.06.09 12: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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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자문 안형진 변호사
▲안형진 변호사.
▲안형진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안형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살다보면 여러 가지 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차를 몰다가 접촉 사고가 나서 서로 다툼을 하다가 격해져서 멱살잡이를 하기도 하고,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친구끼리 마음이 상해서 서로 밀고 당기기도 합니다. 현장에서 화해를 하면 상관이 없지만, 감정이 격해져서 경찰이 출동하였다면, 현명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우선 현장에서 다소 간의 폭행이 있었다고 하여도 양 당사자 간에 처벌 의사가 없음을 밝히면 입건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폭행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 즉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이기 때문에 서로 괜찬다고 하면 경찰은 범죄로 입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감정이 격해서 상대방을 처벌해 달라고 일방 또는 쌍방이 주장을 강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경찰은 폭행 사건으로 입건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폭행으로 경찰에 입건이 된 뒤에도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형사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문제는 수사 과정에서 일방 또는 쌍방이 상해진단서를 내기 전에 조속히 합의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상해진단서를 내면 좋다는 막연한 조언을 듣고, 2주 짜리 상해진단서를 별 생각 없이 제출하고 나면 사건은 폭행에서 상해 사건으로 전환이 되고, 이 경우 합의서가 들어가도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도 아니고, 친고죄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방 내지 쌍방이 상해진단서를 제출하기 전에 조속히 합의를 봐서 사건을 종결할 필요가 있고, 상해진단서의 경우 제출하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폭행이든 상해든 입건되어 검찰로 넘어갈 경우 검찰청 산하의 형사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양 당사자의 화해를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조정이 성립한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가벼운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에 형사조정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서면으로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폭행 사건 발생 시 상해진단서 제출 전 조속히 합의를 보는 것이 필요하고, 수사기관에서 입건되어 진행될 경우 형사조정 제도를 통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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