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가을철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단속... 오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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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가을철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단속... 오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3.09.16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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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내 각종 불법행위 엄정처리
▲사진 안동뉴스DB.
▲사진 안동뉴스DB.

[안동=안동뉴스] 가을철 송이버섯 등 임산물 채취 시기를 맞아 오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임산물 불법채취 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14일 시에 따르면 이번 집중단속은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임산물 불법채취행위, 무단벌채, 불법산지전용, 각종 폐기물 등의 투기·적치행위 등을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

시는 특별사법경찰 등 4개 반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임산물 주요 생산지 등 불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행위 발견 시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계획이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므로 입산자 등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안동시 담당자는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통하여 소중한 산림자원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또 “산림자원의 보호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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