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불법옥외광고물 수거 보상제 개선... 매주 1인 5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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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불법옥외광고물 수거 보상제 개선... 매주 1인 5만원 한도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3.09.18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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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청에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에서도 접수
▲사진 안동시청 제공.
▲사진 안동시청 제공.

[안동=안동뉴스] 무분별하게 부착된 불법 벽보나 유해 전단물을 수거해 오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불법옥외광고물 수거보상제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18일 시에 따르면 불법옥외광고물 수거보상제 신청·접수를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그동안 노약자 등 주요 사업 참여자들이 무거운 불법광고물을 거주지에서 시청까지 가지고 가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이번 개선을 통해 주소지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어 이동의 불편함이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시는 수거 장소 인근에서 더욱 편리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서 참여자들의 이동 편의를 돕고 클린시티 추진에 활력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상금 지급대상은 안동시에 주소지를 둔 65세 이상 주민에 한하며, 지급기준은 벽보일 경우 A4사이즈 초과 시 장당 30원, A4사이즈 이하 장당 20원, 불법대출광고 등 유해전단은 1매당 10원으로 매주 최대보상금이 1인 5만원 한도에서 보상금이 지급된다.

안동시 담당자는 “이번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신청절차 개선으로 더 많은 어르신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수의 일자리 창출과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등 일석이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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