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生生법률[33]... 강제추행죄에서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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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生生법률[33]... 강제추행죄에서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3.10.16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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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문 안형진 변호사
▲안형진 변호사.
▲안형진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안형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형법 제298조는 '강제추행'이라는 표제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에서 강제추행에서의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에 대하여 종전 판례를 변경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2018도13877).

종전 판례에서는 폭행 또는 협박이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구했지만, 이를 변경해서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협박)하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며 판시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종래의 판례 법리는 강제추행죄의 범죄구성요건에 부합하지 않고, 강제추행죄의 보호법익인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부합하지 않는다”, "강제추행죄에서 ‘폭행 또는 협박'은 형법상 폭행죄 또는 협박죄에서 정한 ‘폭행 또는 협박'을 의미하는 것으로 분명히 정의돼야 하고, 이는 판례 법리와 재판 실무의 변화에 비춰 볼 때 법적 안정성 및 판결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자칫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요구하거나 2차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문제 인식이 토대가 됐다”며 "강제추행죄 구성요건으로 피해자의 항거가 곤란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요구하는 종래 판례 법리는 그 의미가 상당 부분 퇴색했다”,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한다고 본 대법원 판결(2011도8805)을 비롯해 같은 취지의 종전 대법원 판결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모두 변경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사회적 인식의 변화,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 등을 감안한 이번 판결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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