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生生법률[34]... 문자로 하는 선거운동 허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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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生生법률[34]... 문자로 하는 선거운동 허용 범위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3.10.20 13: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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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문 안형진 변호사
▲안형진 변호사.
▲안형진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안형진 변호사입니다. 

내년 4월 10일에는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있습니다.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전국적으로 점점 더 선거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고, 여론조사에 응해달라 내지 지역을 사랑한다는 문자가 점점 더 많이 발송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문자로 할 수 있는 선거 운동의 범위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문자로 하는 선거운동은 선거일 당일을 포함하여 선거운동 기간 안이든 그 이전이든 상시적으로 허용됩니다. 

선거운동의 주체는 후보자 본인과 가족을 포함하여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공무원 등 선거운동권이 없는 경우 문자로 하는 선거운동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언제든지 누구나 “지역을 위해 한 것도 없는 000, 이제는 바꾸자. 000을 밀어 주자”는 내용의 문자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보내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문자발송 사이트가 그 예일 것입니다. 문자 송신인이 몇 명인지 관련 없이 문자발송 사이트를 통하여 보내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내는 경우에도 1회 전송인이 20명을 초과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받는 사람을 20명까지 지정하여 한 번에 보내는 것은 허용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문자에 허위 내용 또는 명예훼손적 내용이 있으면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문자 메세지를 전송하게 하고 그 대가로 전송인에게 금품을 지급하는 것 또한 금지됩니다.

매번 선거가 다가오면 누구누구가 사람을 시켜서 그렇게 밥을 산다더라, 활동비를 지급한다더라라는 소문이 무성하고, 상당 부분은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총선은 좀 더 깨끗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기를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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