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헴프산업 활성화, 규제 완화가 필수"... 안동시, 규제개선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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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헴프산업 활성화, 규제 완화가 필수"... 안동시, 규제개선 토론회 개최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3.11.0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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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전세계 대마산업에 발맞춘 법령 개정 방향 논의
▲국내 헴프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정책 토론회.(사진 안동시청 제공)
▲국내 헴프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정책 토론회.(사진 안동시청 제공)

[안동=안동뉴스] 국내 헴프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정책 토론회가 7일 오후 2시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열린 산업용 헴프 규제개선 정책 토론회는 한국형 헴프산업의 거점도시로 도약한 안동시가 헴프산업의 세계동향에 따른 국내 헴프산업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국내 헴프산업 규제개선의 방향성을 확립·모색하고자 각계 전문가를 초청한 가운데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김형동 국회의원을 비롯해 최종익 안동시 경제행정국장, 정광호 경상북도 바이오생명산업과장, 류선미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지원과장, 설동수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사무처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총 4개의 세션과 패널 토의로 진행됐다. 산업용 헴프 관련 국내외 규제개선 현황을 짚으며 국내 법령개정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국내에서 대마는 관할청 허가를 통해 섬유 및 종자, 성숙한 줄기와 뿌리의 활용을 위한 재배·사용이 가능하며 나머지 부위는 예외적으로 공무·학술연구·의료목적의 취급만 허용된다. 

의료목적 대마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한 에피디올렉스 등 4종의 대마 의약품이 승인돼 있다.

의료목적으로 대마를 허용하는 국가는 해외 50여 개국이며 우리나라도 이에 해당하나,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한 수입 외에 정식 수입 절차를 통한 의약품 수입을 허용하지 않고 국내 대마 성분의 의약품 제조를 허용되지 않아 해외 국가와 비교할 때 과도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마 성분을 활용한 다양한 질환에 대한 의약품 사용과 개발이 불가능하며, 환각성이 없어 해외에서는 식품·화장품으로도 활용하고 있는 대마 성분인 CBD(칸나비디올) 사용도 같은 규제를 받고 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대마의 환각성분인 THC(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의 함량이 낮은 대마(헴프)를 일반 농작물과 같이 재배를 합법화하고 헴프의 생산을 지원하고 있다. 

CBD 성분을 활용한 제품들은 국가별 관리 기준에 따라 별도의 디스펜서리에서 판매하거나 THC 함량 기준(0.2% 이하 등)을 정하여 일반제품과 같이 관리하고 있다.

▲국내 헴프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정책 토론회.(사진 안동시청 제공)
▲국내 헴프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정책 토론회.(사진 안동시청 제공)

국내 실정에 맞는 규제개선 방안 검토와 토론 펼쳐

이에 따라 정책토론회에서는 해외 규제 동향 공유와 함께 국내 마약류관리법 개선 방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해외의 오남용 사례에 대해 분석하고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의 실증결과를 활용한 국내 실정에 맞는 규제개선 방안이 검토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전경화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헴프(대마) 산업동향과 발전 방향을 전망했다. 특히, 의약품, 식품, 화장품 등 다방면으로 활용되는 헴프 산업의 유형을 소개하고 세계 헴프산업 성장 동향을 발표했다. 이어 CBC 함유 의약품 개발에 앞선 미해결 과제를 짚으며 의학적 사용을 위한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이범진 아주대학교 교수가 캐나다의 대마 관련 법제를 바탕으로 헴프의 의료적 활용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발표했다. 특히, 다양한 의료적 활용 배경과 문제점을 설명하며 의약학·농업과학·식품과학 분야와의 융복합 연구를 통한 의료용과 기능성 대마의 품질관리·연구개발·인프라 구축 및 법적 규제 등에 대한 지속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박현제 ㈜유한건강생활 이사가 헴프의 산업적 활용과 발전방향을 다뤘다. 국내외 헴프 산업 발전방향을 비교하며 규제자유특구와 같은 철저한 안전관리체계 속에서 헴프 산업 생태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특구 사업종료 후 국내 헴프 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고, 고부가가치 바이오 기술 등 신산업 관점으로의 정책 기조 변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네 번째 세션에서는 이기평 한국법제연구위원이 국내 헴프산업 발전을 위한 법적인 쟁점과 개선방향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국내 마약류관리법상 규제현황과 해외규제현황을 비교 분석하며 앞으로 나아갈 국내 규제개선 추진 방향을 기존 마약류관리법을 개정하는 방안(1안)과 마약류관리법과 헴프법을 분리한 제정안(2안)으로 제시했다.

마지막 패널 토의에서는 최정두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센터장을 좌장으로 이영미 원광대학교 교수, 류선미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지원과장, 신우식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장, 정광호 경상북도 바이오생명산업과장을 포함한 발제자 전원이 국내 헴프산업 관련 규제개선 방향성에 대하여 열띤 논의를 벌였다.

김형동 국회의원은 “이번 정책토론회가 세계 헴프 산업 발전에 발맞춘 합리적인 규제개선 방안을 끌어내는 기폭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라며 “헴프 특구 안동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이 세계 헴프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신산업 개척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최종익 안동시 경제행정국장은 “헴프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필수인 만큼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식약처 등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해 가겠다”라며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과 더불어 특구 내 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기업의 이탈을 막고 헴프 활용 제품의 해외 수출이 허용돼 기업의 투자가 확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정책 토론회는 김형동 국회의원과 경상북도, 안동시가 주최하고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및 한국법제연구원이 주관,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가 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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