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중앙신시장, 국내산 수산물 사면 온누리상품권 바로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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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중앙신시장, 국내산 수산물 사면 온누리상품권 바로 환급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4.02.02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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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8일까지 중앙신시장 44개 점포 대상, 1인당 2만 원 한도
▲안동중앙신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입하면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를 개최한다.(사진 안동시청 제공)
▲안동중앙신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입하면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를 개최한다.(사진 안동시청 제공)

[안동=안동뉴스] 오는 2일부터 8일까지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와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안동중앙신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입하면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를 개최한다. 

행사 기간 중 중앙신시장 내 수산물 판매 점포 44개소에서 당일 결제한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환급 부스(중앙신시장 내 특산품 카페를 방문하면 구입 금액에 따라 1인당 최대 2만 원 한도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금액은 행사 기간 내 당일 구매금액이 3만8,000원 이상이면 1만 원, 6만8,000원 이상은 2만 원이다.

국내산 수산물을 대상으로 하되, 젓갈류 등 가공식품(국내산 원물 70% 이상)도 포함된다. 다만, 제로페이 온라인상품권 할인 품목,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일반음식점과 수입 수산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급받은 온누리상품권은 전국 전통시장과 상점가, 상권 활성화 구역 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최하는 농축산물 구입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도 2월 3일부터 8일까지 안동중앙신시장에서 병행 개최한다.

안동시 담당자는 “설 연휴를 앞두고 침체된 전통시장 활성화와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며, 고물가에 저렴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많이 구매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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