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 택시 기본차령 2년 연장 기준 마련... 정복순 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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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택시 기본차령 2년 연장 기준 마련... 정복순 의원 대표발의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4.03.28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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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본회의 통과
▲안동시의회 정복순 의원(옥동)이 대표발의한 「안동시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 가결돼 개인과 일반 및 법인 택시의 기본차령이 최대 2년 연장된다.(사진 안동뉴스DB)
▲안동시의회 정복순 의원(옥동)이 대표발의한 「안동시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 가결돼 개인과 일반 및 법인 택시의 기본차령이 최대 2년 연장된다.(사진 안동뉴스DB)

[안동=안동뉴스] 안동 지역의 개인과 일반 및 법인 택시의 기본차령이 최대 2년 연장된다.

28일 안동시의회에 따르면 정복순 의원(옥동)이 대표발의한 「안동시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이 제2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인과 일반 및 법인 택시 운송사업자가 시장으로부터 기본차령을 연장받기 위해서는 기본차령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차량 임시검사를 받아 그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또 배기량 등 차량 유형에 따라 설정된 주행거리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자동차의 장치 및 설비 등에 관한 준수 사항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배기량 2,400cc 미만의 경우 일반(법인)택시는 주행거리 40만km를 초과하지 않는 조건에서 기본차령을 4년에서 6년으로, 개인택시는 주행거리 56만km를 초과하지 않는 조건으로 기본차령을 7년에서 9년으로 연장할 수 있다.

정복순 의원은 “이번 조례를 계기로 개인 및 일반(법인)택시 운송사업자의 경영환경이 개선되어 택시 서비스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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