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 의장 선출방식 바뀌나?... 교황선출식에서 후보 등록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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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의장 선출방식 바뀌나?... 교황선출식에서 후보 등록제 제안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4.05.09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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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새롬 의원, 「안동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나서
▲안동시의회 전경.(사진 안동뉴스DB)
▲안동시의회 전경.(사진 안동뉴스DB)

[안동=안동뉴스] 오는 7월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안동시의회 후반기 의장의 선출방식을 기존 교황선출식에서 후보 등록제 방식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주목되고 있다. 대의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의회가 일명 깜깜이 선거를 계속 이어갈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근 안동시의회 김새롬 의원은 의장·부의장 선거 시 후보자 등록과 정견 발표 제도를 도입하여 선거 절차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안동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에 나섰다.

김 의원의 개정안에는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당해 선거일 2일 전 오후 6시까지 의회사무국에 서면으로 등록하고, 등록을 한 의원에 한하여 당해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지도록 했다.

그리고 후보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당일 본회의장에서 후보자 등록 순으로 5분 이내에 정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기존 선출 방식은 무기명 비밀투표이어서 기본적으로 의장에 출마한 이유와 의회운영에 대한 정견발표 없이 다수당 의원들이 일방적으로 미리 정해 놓고 투표하는 방식이었다.

이로 인해 무소속과 소수당 의원들은 사실상 출사도 못하고 들러리만 서는 겪에 불과하다는 지적과 비민주적인 선출방식을 바꾸어야 한다는 소수의 목소리가 제기되기도 했다.  

전국적으로는 252개 지자체 중 대구를 포함한 광역단체 11곳, 기초단체 103곳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경북에서는 영주시와 울진·의성군의회가 이를 도입하고 있다.

안동시의회의 경우 전체 의원 18명 중 국민의힘 10명, 민주당 4명, 무소속 4명으로 구성돼 오는 후반기 의장에도 이유 없이 다수당인 국민의힘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김새롬 의원은 "조례개정안을 만들어서 여러 의원들의 동의를 구하고 있다"며 "본회의 직전이라도 후보 등록을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타 지자체와 비교·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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