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민원서비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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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민원서비스 운영
  • 안동뉴스 편집부
  • 승인 2016.11.21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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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는 조상땅찾기 민원서비스를 운영해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285명이 신청했으며, 이 중 166명의 후손에게 826필지의 조상땅을 찾아줬다.

지적전산망을 이용한 조상땅찾기 민원서비스는 조상의 토지뿐만 아니라 본인의 토지를 조회해 주는 서비스로 토지 현황을 미처 알지 못했거나 소홀히 관리되었던 토지를 조상 또는 본인의 명의로 검색해 제공하고 있다.

조상땅찾기 민원서비스 신청자는 상속인이어야 하며, 구비서류는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신청인의 신분증을 지참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상속인의 재산처분 등 상속의 편익을 위해 시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사망 신고와 동시에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해 조상땅찾기를 할 수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후손에게 상속되지 않은 조상의 땅을 알려줌으로써 상속인들이 재산권 행사 및 보호를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상땅찾기 민원서비스의 자세한 사항은 토지정보과(054-840-506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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