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生生법률[28]... 교통사고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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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生生법률[28]... 교통사고 편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3.09.01 1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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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문 안형진 변호사
▲안형진 변호사.
▲안형진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안형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에 관해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대방이 상해를 입은 경우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거나 합의를 하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신호위반, 제한속도 20km 이상 초과, 중앙선 침범, 보도 침범, 횡단보도 침범 등의 경우에는 자동차보험 가입 여부나 합의 여부에 상관없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우리 생활 속에서 많이 문제 되는 경우가 마트나 상가의 주차장에서 나오다가 걷고 있는 보행자를 충돌한 경우입니다. 

주차장과 도로 사이에 인도가 있고, 그 인도에 주차장으로의 진입로가 있는 경우 당해 진입로는 법적으로는 보도로 보기 때문에 설사 그곳이 길처럼 포장이 되어 있다고 해도 이곳에서 상해 사고가 발생하면 보도 침범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되니 마트나 상가 주차장에서 도로로 가기 위하여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곳을 지나는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둘째로는 자전거와의 충돌이 많이 문제 됩니다. 인도나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탄 채 가고 있는 사람을 차량이 충격한 경우 이는 보행자와 차량의 충돌사고가 아니라 차량 대 차량의 사고로 봅니다. 그래서 차량 운전자의 경우 형사처벌은 받지 않게 되고, 오히려 인도나 횡단보도를 가고 있는 차량을 충격한 것이기 때문에 쌍방의 과실 비율까지 따지게 됩니다. 인도나 횡단보도 위로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경우 여러 법적 불이익이 있으므로 인도나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이동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이 경우에는 보행자로 취급됩니다.

교통사고는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쉽게 가려고 하다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항상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운전하고, 양보하는 습관을 가지고 운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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