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生生법률[31]... 추석 선물의 법적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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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生生법률[31]... 추석 선물의 법적 한도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3.09.25 09: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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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문 안형진 변호사
▲안형진 변호사.
▲안형진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안형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추석 선물의 법적 한도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현행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이른바 김영란법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 법입니다. 

2012년 제안된 후 2년 반 동안의 논의 후 2015년 3월 3일에 국회 본회의를 재석 의원 247명 중 찬성 228명, 반대 4명, 기권 15명으로 통과하여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16년 9월 28일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 이전에는 아무리 많은 금품을 주어도 직무 관련성,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뇌물죄로 처벌할 수 없었고, 실무상 직무관련성, 대가성을 수사기관에서 입증하는 것이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법적으로는 뇌물이 아니지만 사실상의 뇌물이 많이 건내진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정형태를 근절하고자 직무관련성, 대가성이 없더라도 일정액 이상의 선물, 식사 제공 등은 아예 위법한 것으로 과태료 내지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한 것이 김영란법의 요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식사 접대 한도는 3만 원, 선물 금액 한도는 5만 원, 경조사비 한도는 10만 원입니다. 2023년 8월 30일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의해 평상시에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추석 기간(9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에는 3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물품만 가능했던 선물에 용역상품권(온라인, 모바일 상품권과 문화관람권이 해당, 백화점 상품권은 제외)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일체의 선물을 줄 수 없습니다. 또한 금전 접대·향응 편의 제공은 선물에 해당하지 않아 5만 원 이하라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추석을 맞아 친지들에게 선물할 경우 청탁금지법의 제한을 잘 지켜서 불필요한 형사적, 행적적 제재를 받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풍성하고 기쁜 추석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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