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시민들에게 안전한 수송체계 구축 및 질 높은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택시 안전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점검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및 제26조에 따라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으로 자격증 게시, 차량 청결 유지, 차량 안전상태 정비, 정류소 내 주정차 질서유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4월 10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개인택시 안동시지부 사무소 및 강변고수부지에서 개인택시 480대에 대해 1차 확인점검을 한다. 이어 4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회사 및 주요 택시 승강장을 현장 점검해 법인택시 7개社 249대에 대해 2차 확인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4조제3항에 따라 최대 사업일부정지 90일 또는 과징금 180만원을 부과하며 택시운송업계의 교통질서를 확립하고자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에게 지속적으로 지도‧점검 및 준수사항 교육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교육 및 지도‧점검으로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들의 서비스 의식이 개선되길 바라며 원활하고 안전한 수송체계를 구축하여 이용객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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