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사과를 청송사과로 판매한 일당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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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사과를 청송사과로 판매한 일당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3.01.19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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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법원 전경.
▲안동법원 전경.

[안동=안동뉴스] 안동농협 공판장을 통해 출하한 사과를 청송사과로 둔갑시켜 판매한 일당 3명에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지난 18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단독(이민형 부장판사)에 따르면 이들은 안동사과보다 청송사과가 소비자들에게 인지도도 높고 약 20% 더 비싸게 거래되는 되는 점을 이용해 원산지를 속여 막대한 이익을 챙긴 것으로 전했다.

또 이들은 청송군이 상표 등록한 사과 박스와 유사한 디자인의 박스를 무단으로 제작해 중국산 자두 등을 국내산으로 속여 대량의 과일주스를 판매한 것으로 전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A 씨(60)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3000만원, B 씨(59)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2500만 원, C 씨(42)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산지 허위 표시는 농산물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고 소비자의 신뢰와 선택지를 침해하는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동종전과가 없는 점, 품질에 하자까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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