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안동시청 공무원 살해범 원심보다 10년 감형
상태바
대구고법, 안동시청 공무원 살해범 원심보다 10년 감형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3.03.30 15: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다른 살인범죄보다 형이 무겁게 선고됐다"
▲대구고등법원.(사진 포털사이트 카카오맵 캡처)
▲대구고등법원.(사진 포털사이트 카카오맵 캡처)

[안동=안동뉴스] 지난해 7월 안동시청 주차장에서 흉기를 휘둘러 여성 간부 공무원을 살해한 4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 1심보다 징역형이 감형됐다.

30일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진성철)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5)에 대해 징역 30년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5일 오전 8시 40분경 안동시청 주차타워 2층에서 시청 공무원 B 씨(52·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과다출혈로 끝내 숨졌다.

1심 재판부는 검사 구형인 징역 29년보다 높은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장치명령 15년을 명령했다. 그러나 A 씨는 심신미약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잔혹한 방법으로 계획살인을 했지만, 다른 살인 범죄보다 형이 과중했던 점이 인정된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