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살인범죄보다 형이 무겁게 선고됐다"

[안동=안동뉴스] 지난해 7월 안동시청 주차장에서 흉기를 휘둘러 여성 간부 공무원을 살해한 4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 1심보다 징역형이 감형됐다.
30일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진성철)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5)에 대해 징역 30년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5일 오전 8시 40분경 안동시청 주차타워 2층에서 시청 공무원 B 씨(52·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과다출혈로 끝내 숨졌다.
1심 재판부는 검사 구형인 징역 29년보다 높은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장치명령 15년을 명령했다. 그러나 A 씨는 심신미약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잔혹한 방법으로 계획살인을 했지만, 다른 살인 범죄보다 형이 과중했던 점이 인정된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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