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농막 규제완화, 경제적 이익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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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농막 규제완화, 경제적 이익 더 크다!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3.02.28 13:43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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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잇다 박정열 대표
▲잇다 주식회사 박정열 대표
▲잇다 주식회사 박정열 대표

불법 농막이 문제라고 한다. 무분별한 농막 설치와 증축, 개조로 인한 환경파괴와 산불위험, 그리고 세금도 내지 않고 호화로운 여가활동을 한다는 것이다. 

농막이 농막답지 않고 시골의 초라한 풍경에 대비해 호화로워지고 마치 개인 별장처럼 사용되니 볼썽사납다는 것인데, 이것이 단순한 농막 규정 위반의 문제인지? 아니면 시골스러움에 위배되는 풍경이 꼴 보기 싫다는 것인지?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농막 설치 규정에 관한 법의 취지가 지금의 현실에 부합하는지?를 다시금 생각해 보게 한다. 

농막의 태생은 말 그대로 '농업용 막사'이다. 하지만, 가뜩이나 시골에 사람도 없는데 이런 법이라도 완화 해서 은퇴자들의 시골로망 실현, 시골 유동인구 증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한다. 법의 잣대로만 해석하여 위법함을 고발하기 보다 달라진 시대 환경을 반영해 오히려 양성화를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꼭 농업용 임시창고여야만 하는가?”  

농막이 개인 별장처럼 사용되어선 안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핵심은 ‘농막’이란 단어의 태생에 한계가 있다. 농막이 농업용 막사라는 제한적 의미에서 벗어나 개인별장처럼 쓰이는 것 그 자체에 좋지 않은 감정이 섞이는 것이고, 이 지점에서 규정 위반의 요소가 발생한다. 

그렇다면 이름을 바꾸어 보자. 이름만 바뀌어도 이를 바라보는 법 감정이나 관용의 범위가 더욱 넓어지게 된다. 달라진 시대 환경과 생활양식을 반영한 새로운 단어를 제정해 농막을 농막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예를 들면 농막을 ‘임시농가’ 혹은 ‘간이농가’ 정도로 바꾸어 ‘막사’가 아닌 ‘집’의 개념을 일부 차용해 주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되면 현재의 불법적 요소들은 어느 정도 용인되게 된다.  

또한 기본 면적에 대한 규정은 유지하되 제한 면적 이내에서는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해 주는 정도로 법을 완화시키자. 공간이란 게 오래 머물다 보면 점점 더 편리함을 추구하게 되고, 여기저기 꾸미거나 개조를 하기도 하면서 편의시설을 늘려나가기 마련이다. 

작더라도 마당이나 정원을 만들면 안 되는 규정을 완화하고, 지붕이나 햇빛 가리개 설치 규정도 완화시키자. 단순히 농업용 기능이라는 범위에서 벗어나 여가와 휴식이라는 기능을 포함시켜 보다 쾌적함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고려해 보자. 왜 그리 농업 용도에만 집착해 제한시켜야만 하는지 다시 생각해 보자. 
    
“설치나 사용규제는 완화하되 환경파괴, 상업적 이용에 대한 대비와 처벌규정, 범죄예방과 감시기능은 강화하자”

문제시된 산불 위험에 대비해 소방시설 필수구비, 환경오염에 대비한 쓰레기 배출방안 등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편의성 추구에 따른 책임을 지울 필요가 있다. 규제완화를 통해 농막의 사용성과 편의성이 좋아지는 만큼 농지훼손이나 산불발생 등의 문제가 늘어날 수 있다. 

또한, 적막한 시골에서 농막이란 공간은 범죄적 관점에서는 최적의 은폐장소, 우범지대가 될 수도 있으므로 공공 CCTV 설치 등의 범죄예방 대책도 요구될 것이다. 그리고 농막을 숙박업소처럼 사용하는 상업적 이용은 농지의 존재 이유에 배치되는 부분이므로 규제가 필요하다.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종합적 분석을 하고 보다 광범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산불 같은 환경적인 측면에 대해서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므로 처벌이나 예방규정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농막 사용규제 완화는 경제적 이익 더 크다”

농막 사용에 따른 세금을 신설하고 지방세로 세수 확보를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약간의 세금을 내고 보다 편리하고 떳떳하게 농막을 사용하는 것이 사용자에게도 심리적 안정감을 심어주게 된다. 

또한, 요즘 농막을 보면 욕실, 냉난방 설비까지 구비되는 것들도 많이 있고, 실제 농막 생활을 하려면 전기와 상하수도 인입, 정화조 매립 등의 기본 여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최소 2,0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간다. 

즉, 이 비용은 한국전력, 지자체 상하수도 공사, 지역 공사업체의 매출로 이어지므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된다. 그리고 규제완화로 인해 농막 제조업과 부가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므로 국가 전체적 관점에서도 농막 규제완화를 통한 관련 산업을 성장시키고 장려하는 것이 타당하다. 

적막한 시골에 농막을 짓고 작은 텃밭이라도 경작하면 인근 시골 상권에 조금이라도 보탬을 줄 수 있고, 오며 가며 마을 사람들과 인사와 정을 나누게 되면 서로가 좋을 일이다. 농촌의 문화가 더욱 풍성해지고 지역 경제도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므로 농막의 기능확대, 관련규제 완화는 시대적 필요성과 더불어 일부러라도 시행해야 할 일이다.
       
기존의 법이 그러하다고 하여 불법으로 규정하고 규제만 하는 것이 과연 지방소멸 시대의 사회 흐름에 맞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 행정 관계자들은 위법 여부를 따져 단속하고 재판하는 일 보다, 창의적인 발상을 통해 현실을 개선해 나가는 쪽으로 사고를 전환하자.    

시골의 자투리땅이라도 사서 자연 속에서 농사지으며 여가를 보내고 싶은 은퇴자들의 시골 로망스는 분명 이 시대에 긍정적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으며, 캠핑에 열광하는 젊은이들에게 '촌캉스'라는 유행어가 생길 정도로 시골 로망스는 시대의 화두이다. 젊은이들이 시골을 찾고 자연과 농업 친화적인 삶을 휴식처럼 즐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방법이 지방소멸의 여러 해법 중 한 가지가 될 수도 있다. 

순기능이 더 많은 농막 규제완화를 통해 지방소멸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관련 법을 현대인들의 달라진 생활양식을 반영한 법으로 재정비하여 오늘날의 도시민들과 농촌이 조화를 이루어 삶을 보다 풍요롭게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농촌과 도시 모두에게 더 건강한 일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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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맨 2023-06-15 17:26:04
옳소~~
진정 촌에 계신 어르신분들도 오히려 사람들어온다고 반가워 하십니다. 20년 뒤면 시골에 인구 1도 안남습니다.

유인숙 2023-06-13 08:21:19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일목요연하게 말씀하셨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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